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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소아·청년 당뇨병법 내용 모르면서 반대?…이명수 의원 ‘분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 정책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 “복지부·질병청, 법안 내용 이해 못한 채로 검토의견 제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학교·직장·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취업·근로에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을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와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이해·관리를 위한 ▲관리종합계획 ▲연구·개발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을 수립·시행·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최재형·서정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세부 심사에 들어가지 않음은 물론, 정부가 합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빌미로 법안을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실무자의 검토 의견을 관련 국장이나 장·차관은 보지도 않고 그대로 넘긴 것 같다”라며 “우리 정부 수준이 겨우 이런 수준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정부기관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에 대한 검토의견과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우선 이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소아청년당뇨병 등’의 정의와 관련해 “당뇨병 환자를 연령으로 구분해야 할 근거가 미비하고, 당뇨병은 특정연령에 국한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됨”이라고 제시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 ‘청년기본법’ 등 타 법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의견을 내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져 존재하므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의 청년을 ‘청년기본법’의 청년과 맞추기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 법안 제정 당시 ‘소아청년당뇨병 등’의 정의를 19세부터 34세 사이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부터 34세 사이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연령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청년 당뇨병’과 관련해 연령 범위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에서 명시한 ‘소아청년당뇨병 등’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으로서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질병청에서 제기한 “질환의 정의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 등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며, 제정안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대상 질환의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를 터트렸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청, 기재부의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포함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뇌혈관질환법에 나오는 당뇨병은 당뇨병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위와 같은 의견을 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의견들은 반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법안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법’ 제정을 밀어붙였던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반대 의견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의견들인 만큼, 빨리 법안을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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