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월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원은 보장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해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