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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논의에 논의 거듭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메르스 이후 시동, 작년 8월 연기, 올 12월도 넘길 듯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되면서 발발한 메르스 이후 보건복지부는 후속 대책 중 하나로 2016년 1월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2016년 8월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된 데 이어 금년 12월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 마저도 연기될 전망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간 이견 대립보다는 공급자인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간, 그리고 내과계 외과계 간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월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시작으로 14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 초안을 마련했으며 금년 12월들어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문구수정을 위한 2차를 소위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외과계 개원의사단체의 한 회장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관리학회 시민단체 4인으로 구성된 소위가 11월28일 열렸고, 12월12일 2차 소위가 열린다. 당초 소위에서 자구수정과 문구수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가 12월 중순 경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 의견 첨예한 1·2·3차의료기관…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에는 어떤 내용? 

현재 논의중인 권고문 초안은 ▲머리말 ▲주요원칙 5대 정책권고문 ▲맺음말로 구성돼있다. 주요원칙 5대 정책권고문에서 ▲권고1은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권고2는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권고3은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권고4는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권고5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이다.

5대 원칙 중 권고1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에서 1·2·3차의료기관과 내과계 외과계의 이해가 첨예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적합 기능수행이 가능한 수가체계 등 마련이 관심 사항이다.

권고1 첨부문서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적정역할 수행으로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 체계 마련, ▲의료기관 적합기능과 함께 내과계·외과계 의원, 중소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특성을 고려한 적정수가체계 마련을 명시하고, 예시하고 있다.

적정수가 예시는 ▲내과계 의원은 외래 진찰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등 ▲외과계 의원은 의원급 다빈도 수술·처치 보상 등 외과계 일차의료 정립과 연계 ▲중소병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경증입원환자 수가 등 ▲종합병원은 심층진찰 보상,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상 등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수술·처치 보상, 심층진찰 확대, 입원료 보상 등이다.

또 권고1 첨부문서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진료 축소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시를 보면 ▲종별 가산제도를 입원·외래 차등 적용(예: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가산 인상, 외래가산 인하 등),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대상질환 등),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7가지) 타당성 재검토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권고문과 권고첨부문서가 정해지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적정수가 논의와 연계한다. 공급자 단체 및 환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 등과 협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1차의료기관 외과계는 “1차의료기관 외과계의 단기입원과 단순수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환자의 빠른 사회적 복귀를 돕는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정책처럼 1차의료기관 외과계 수술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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