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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야심차게 마련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갈등'만 증폭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 닫아야!"

"폐쇄병동에서 죽어 나간 정신장애인 살려내라!"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정신질환 단체(이하 단체)가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비자의입원 시 환자 가족 ·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회적 낙인 · 차별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 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환자를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하고자 하는 노력이 왜 마녀사냥이 되고, 우리가 정신질환자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이 왜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개방병원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은 어렵다. 인권 현장이 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뭘 해야할 지를 고민하며 이번 일을 준비했다.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한 점이 있는지를 오늘 토론에서 돌아보기를 바라며, 서로 설령 오해가 발생하고 상이한 뜻을 가진다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개정을 안 하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개정을 안 한다고 큰일 날 일이 있는지?"라고 반문하자, 단체는 "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줄였다 놨다 해도 되느냐!"고 외쳤다. 

단체는 "의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있으며, 우리의 의견 없이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병동에서 죽어 나간 정신장애인을 살려내라'라는 구호를 거듭 외쳤다.

이에 당황한 윤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서로 상처받는 말이 오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격렬해도 서로의 의견을 겸허히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여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서로 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서로 너무 상처는 주지 말자. 그건 부탁한다. 누구나 찌르면 다 아프다. 서로를 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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