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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초석?

"외래치료명령제 확장됐으나 강제입원 기준은 그대로"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 · 낙인으로 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은 △비자의입원 관련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제 도입 △비공식 입원 도입 △퇴원 후 외래 치료 활성화 △보험상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모든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외래 치료 등으로 편하게 치료받는 인권 친화적인 치유 환경 구축을 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일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개정안의 비공식 입원 조항은 온전히 환자 · 치료자 간 협의에 따라 입원 치료 계획이 수립된다는 의미이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 강제입원 형태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항은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급성기 자 · 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 복용을 안 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이번 개정안에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 개정안이 왜 임세원법으로 불리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임세원법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의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를 기존의 입원 상황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게 확장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외래치료를 강력히 권고하여 입원을 사전 예방하고, 증상 악화로 인한 자 ·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면서,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 사고는 100%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된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 주장은 옳지 않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됐어도 강제입원 기준은 그대로이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이유는 없으며,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 사법입원체계로 강력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법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사법입원은 당연히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입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강제입원결정 주체를 보호자 ·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이다. 사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즉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란 말인가?'라는 생각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보호자 · 의사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지금부터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어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인신구속적 상황에 대해 사법체계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정책으로, 예산 · 인력 부족으로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당사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강제입원 폐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용어는 얼마든지 의미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학회는 "고혈압 · 당뇨 · 암 등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에서도 의학적 치료과정 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신구속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장치를 강화하고 치료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를 강화하여 환자 본인 ·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법 공청회를 앞둔 상태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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