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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 예산으로 비상벨 설치 · 처벌 강화하는 '임세원法' 발의

비상문 · 비상공간 설치 및 반의사불벌죄 · 주취자 감형 폐지

의료기관에 비상벨 · 비상문 · 비상공간을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폭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은 故 임 교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비상문 ·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비상벨 등의 시설 ·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 비상문 ·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 · 환자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달 13일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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