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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진 폭행 시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반의사불벌죄 삭제, 병원 보안장비 · 보안요원 배치 등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진료 방해 · 폭행 시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담당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5%의 의사가 환자에게 폭력 · 위협을 받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예방 · 처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며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대상의 범죄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발생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받는 분위기가 조성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일선 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강력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며, 국민 건강권 ·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면서, "이는 근무자의 근무의욕 저하 ·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 시간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예방 ·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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