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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환자 흉기 난동 또 발생…더민주 TF 임세원법 발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 보험상품 차별 금지 ·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의 첫 결과물이 도출됐다.

TF 팀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법 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고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진을 중상해 ·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故 임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故 임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은 9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정신과 환자가 진료실 주변을 배회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24일 서울 은평구 소재 병원에서는 57살 조현병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 해당 환자는 2달간 입원하고, 범행 하루 전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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