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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으로 거론되는 내용 상당수는 복지부가 만류한 사항"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 · 청원경찰 명문화 · 정신보건 예산 확대 등 주장

지난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원급 · 경찰 간 핫라인 개설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 △철저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원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먼저 핫라인 설치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 경찰 간 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 원장 ·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 ·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하고, 벨을 누를 경우 인근 경찰서 · 지구대 경찰이 출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폭력 피해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내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의료인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 · 복지 서비스 종사자가 입은 폭력 피해는 전체 피해의 69%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 안전 기준을 마련했으나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산이 있는 의료기관도 추가 투자를 머뭇거리는 상황이다."라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 ·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 ·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인 62,9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 피의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보건분야에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 277.78달러 △미국 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영국 ·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임세원법으로 거론되는 내용의 상당수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가 만류한 사항들이다. 故 임세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 동의가 없어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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