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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개편, 모든 소득부과·피부양자 폐지 쟁점

17일 국회 세미나…양도·증여·상속에 부과 등 논의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관련 부과하는 소득 범위와 평가율, 재산부과 및 피부양자 제도 전면 폐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핵심 쟁점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꼽았다.


그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돌알하게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의 범위와 평가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조사관은 “소득에는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퇴직, 양도, 상속·증여 등이 있으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건보료가 종합소득세에 준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연금소득과 보수외 근로소득은 2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 평가율을 100%로 할 것인지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득에 부과한다면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징수해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자 및 배당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도, 증여, 상속은 부정기적 1회성 소득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이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건보료도 징수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폭증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기준치인 7200만원의 개선 ▲개편 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402만 세대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 ▲소득 특성 및 현행 세제 운용 상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 문제 등을 소득중심 부과체계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 남일삼 상임이사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를 지지하며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일삼 상임이사는 “부과체계 개편은 직장과 지역의 단일화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신고소득 중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조정하면 된다”며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 부과기준에 미달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도 소득기준으로만 부과해야 하고 무 소득자에게는 당연히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부과체계 개편의 대원칙은 실직,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시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전면 제외를 통해 보험료 부담자들의 수평적 확대를 주문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의 상대적 불형평성이 문제되고, 지역가입자들과 관련해 1인 자영자들의 소득파악률은 80%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오히려 고소득 탈루 자영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소득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며 피부양자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종합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제갈현숙 원장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적용률을 동일하게 할지와 연금소득 부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 발전 전망 및 노인빈곤율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도·증여·상속 등 이른바 부자소득을 일회성 소득이란 특성으로 제외한다면 각종 불로소득이 양성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소득은 경제력이 잇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고액재산가의 재산으로 파생된 소득은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예외적 부과 항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외 소득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피부양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주된 쟁점으로 봤다.


정형선 교수는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파악된 소득에 정률을 부과하되 최저보험료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재산부과를 전면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저소득층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행 등급을 수정하는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공제방식을 적용하며 보험료율을 절반이 아닌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부양자 제도는 사회적 충격이 큰 과감한 개혁이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혁이 어렵다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소득을 합산적용하고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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