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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과체계 개편한다고 건보료 경감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공청회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여야 모두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5000만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또 연구해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이다.


사실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결론이 나 있다. 바로 ‘소득중심’ 부과체계이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잘 사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조금 내도록 해 의료만큼은 상대적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한마디로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부과체계는 그러지 못하다. 퇴직·실직한 지역가입자는 능력이 없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고, 오히려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소득 역진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따지고 들자면 과거 건강보험제도 출범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지금은 왜 개편이 잘 안되는지만 이야기 해 보려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책결정과 입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야 모두 용기가 부족하다.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내리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바꿔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적게 내면 다른 누군가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비 경감 대책이 아니다. 정부, 여야는 부과체계 개편을 이야기 할 때 ‘경감’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 안된다.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식의 여론호도는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 저소득자는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야 한다고 솔직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부담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는 시급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은 한 달 생활비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토론회에서 만난 어느 전문가는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진행할 연구도 없다며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칭찬보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의 원성이 더 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무서워해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자, 국회의원으로써 직무유기다.


답은 나와 있다. 정부와 여·야는 표 때문에 눈치보지 말고 협치를 통해 이제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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