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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승조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공감

보험료 상한선은 올려야…형평성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현행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체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4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1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에 출마해 4선에 성공,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양 의원은 19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것을 특히 아쉬워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서 발표전날 무산되고 결국 개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창출은 안되는데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더 올려야 하며, 또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체제 문제는 고부담 전환시 적정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연 1000억을 벌어도 20억을 벌어도 보험료가 같은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상한선은 지금보다는 올려야 하며 무임승차 문제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부과체계 개선은 정부나 대통령령으로 안되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끌어올려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체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많이 내도 자기부담 없으면 고부담으로 전환해도 된다”며 “다만 고부담·저보장이면 어느 국민이 건보료를 내겠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조정분쟁법을 비롯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복지위 통과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신해철법은 복지위에서 여·야·정부가 숙고 끝에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자구수정 외에 법안 쟁점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 심의한 것을 비전문가가 가로막고 왜곡·변절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서도 의료의 산업적인 발전을 도외시 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취지는 좋지만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의 기본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다만 양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발전에는 힘을 싣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제가 복지위원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앞장서서 열 계획”이라며 “3선 활동을 하며 보니 어느 산업 분야건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세계 15위권 안에는 드는데 오직 제약산업만 아니었다.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을 우선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의협과 한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양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보건의료계는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다. 국민건강을 목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단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면 해결책 찾을 수 없다”며 “협의하고 양보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차원에서도 현안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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