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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2일 의결, 3단계→2단계 2년 국고지원 5년 연장 등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정부가 마련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고 건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편시기가 정부의 3년 단위 3단계에서 1단계를 4년으로 늘리는 2단계 안으로 변경됐다.


즉 1단계 2018년 시행, 2단계 2021년 시행, 3단계 2024년 시행안이, 1단계 2018년 시행 후 2단계 없이 3단계 2022년 시행으로 수정됐다.


형재‧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 보혐료의 일정 비율 경감을 적용한다.


또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사후 정산 한시규정 연장은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아울러 부과체계개편위원회 설치는 복지부 소속으로 하되, 국회에 보고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소득단일화 목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남기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이 23일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 이견없이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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