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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야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완 필요해”

김상훈, 소득에만 부과하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당장 적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모든 소득에 100% 부과하자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명쾌한 안”이라며 “다만 현재 우리 한국의 소득파악률이 이 개편안을 만족시켜줄 수준인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국세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소득파악 자체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일거에 전환을 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병용해 부과하는 개편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안으로 개편될 경우 ▲급여소득자인 부양자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점 ▲현재 20%에만 부과하고 있는 연금소득자의 반발 ▲야당의 재정 추계 모의시험에 국고지원을 법정지원율만큼 한다고 가정한 부분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 사업주 50% 부담이 사라져 자연상승하게 되는 것을 추가부담이라고 과장한 것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산부과 전면폐지와 퇴직·상속·증여·양도 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것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퇴직자에게 건보료 폭탄을 물리자는 것이다. 증여·양도 등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보다 고소득자는 탈루가 많다. 결국 탈루된 돈은 재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소득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단이 된다. 탈루되든 안되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안은 의욕적이긴 하나 조금 거르고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안”이라며 “정부는 야당안도 참조하면서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일도양단하듯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는 환자 접근성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허용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다만 대면진료, 대면상담과 비교하면 한계가 분명이 존재한다. 그러한 경계선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정대상에 한해 건보료 전액 면제 같은 선심성 법안은 국회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며 “대선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법안의 오용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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