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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소득 10만원 올랐는데 건보료 55만원 증가?

감사원, ‘배보다 배꼽이 큰’ 저소득층 건보료 부과체계 지적

저소득층 A씨는 2012년 연 소득 501만원을 올려 전년 소득인 491만원에 비해 10만원 증가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전년보다 55만2670원이나 증가한 연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고 경악했다. 2012년 낸 24만5860원보다 5배나 많은 79만853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을 차등 운영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소득증가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원래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한 부과체계이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소득이 증가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급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정유예기간 동안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증가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원에서 소득이 늘어나 2012년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된 33.9만 세대의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를 분석한 결과,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가 30% 이상 증가한 세대가 7548세대, 50% 이상 증가한 세대가 2996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이상 증가한 세대도 77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소득 증가로 건보료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소득증가율 대비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을 정해 운용하는 등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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