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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누진성’ 무시한 지독한 ‘역진성’이 문제

이규식 원장, 지역가입 저소득자 울리는 불(不)공정 점수표 ‘개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이었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위 사진)이 건보료 부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규식 원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5 Vol. 13 No.4)에 기고한 ‘공평한 건보료 부가체계 기틀을 세우기 위한 제언’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은 건강보험 통합논리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그 방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원장은 지난 2015년 1월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자 지난 2015년 2월2일 이에 반발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사퇴 당시 이규식 원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11일 기획단의 마지막 결정사항(아래 보도자료)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4965&SEARCHKEY=CONTENT&SEARCHVALUE=종합과세소득




이규식 원장은 이번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에서는 지역가입자, 특히 저소득자들이 당하고 있는 건보료 부과 방식의 불공정함, 특히 역진성을 집중 조명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모순은 △소득보험료 부과율의 역진성과 △재산보험료 부과율의 역진성이다.

소득보험료 부과율의 역진성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등급에 실질적으로 14.8%에 이르는 엄청난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27등급의 사람에게는 6.0%, 50등급인 사람에게는 2.8%의 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보험료 부과율의 역진성 또한 재산이 낮은 1등급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율이 85.4%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반면 40등급인 사람에게는 10.0%, 50등급의 사람에게는 5.3%의 율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소득수준에 맞게 누진성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면 이처럼 지독한 역진성이다.

이규식 원장은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점수표를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원칙도 없는 엉터리 점수표를 버리지 못하고 통합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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