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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동익 의원, 엉터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50억대 자산가 1269명 소득하위층! 300억대도 12명!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류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예를 들어 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6만3천원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이 상한액기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23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을 환급해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는 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는 고액재산으로 인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어 소득상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동익 의원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부과체계가 다른 ‘엉터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고액재산가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는 ‘엉터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가입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이중 30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건강보험료가 48,590원인 직장가입자 주00씨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천원을 환급받았다.

반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에서 환급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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