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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명박 전대통령도 100만원 넘는 건보료 2만원”

김성주 의원, 부과체계 개편 시급한데 정부 우왕좌왕

김성주 의원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적벌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느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감소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998만명 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500만명으로 2000년 2240만명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2000년 2349만명에서 2013년 1498만명으로 3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100만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 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특히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총 5996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세대에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소득으로 산정한 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또 다시 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높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152만 세대에 체납액만 2조 1122억원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68% 105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에서 부과체계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64만 세대 중 335만 세대(43.8%)에 달하지만, 지역가입자 총 보험료의 10%에 불과하다.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보료를 대폭 축소해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이나 임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7336건이 적발되었고, 265억원의 보험료가 추징되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이라는 꼼수를 썼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냈다.

이 전 대통령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위장 창업’을 한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해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낸 것이다.

2013년 현재 직장가입자 3501만명 중 피부양자는 2040명.

김성주 의원은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한푼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서 “이 점을 악용해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 등의 적적한 부과기준이 되지 못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대한 국민의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선언하고, 개선안을 내놓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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