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논란이 되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와 새누리당이 6일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 내린 결론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신중히 검토해왔던 개선안을 지난 1월 28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은 월 급여 이외에 임대료와 이자수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