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최근 명백한 의약품이며 한방에서 처방할 수 없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불법을 정당화 시켜달라는 한의사들의 억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옛날 책에 근거해 독성검사와 안전성 검사가 면제되는 한약을 짓고, 안전성 검사도 없이 쓰는 약침을 사용하고, 한약에 간질약을 넣은 한의사가 350여명 존재하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방크림을 판매한 한의사 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한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의 독성, 안정성 검사의 문제점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천연물 신약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되 한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방에서 주장하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뒤에는 한의사들이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약품을 쓰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방특위는 불법으로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