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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천연물신약 건보적용 중단 촉구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 즉각 신설 요구

한의계가 양의사의 천연물 신약 처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약을 이름만 바꾼 제품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방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약사법 모법을 무시한 식약청 고시의 변경을 통해 국정을 농락해온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최고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이원화된 상호협력 의료체계를 제도에 담아 실천할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집행부서로서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약이 제약회사에서 단지 형태만 바꾸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약에 대해 백치상태나 마찬가지인 양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1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해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실로 파격적인 특혜를 주며 한약을 영어로 이름만 바꾸어 양의사의 손에 쥐어 준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의사들의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의 무분별한 처방행위에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양의사들의 천연물유래 한방의약품처방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약에 대해 아무런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양의사에 의해 한약을 한약인지도 모르고 처방받아 대대적으로 복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양의사에게서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을 건네받으면서 동시에 양의사에게서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환자가 전해 받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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