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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천연물신약 권리확보’ 투쟁에 나섰다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문 채택…법개정 추진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의 배타적 권리확보에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 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양의사들을 즉각 단속, 처벌 ▲독립한의약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존심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밝히고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천연물신약이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허점에 교묘히 편승해 천연물신약을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활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하며, 양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양의사들의 불법사항을 방조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인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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