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

한의협, 의협의 복지부 유권해석은 억지논리 주장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물 신약을 놓고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사협회가 억지논리·거짓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의사협회의 억지논리와 거짓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의료인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소위 천연물의약품은 전혀 새로운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 절차상의 분류인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고,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함해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방 및 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천연물(한약, 생약)에 대해 문외한인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와 궤변으로 보건복지부에 입장표명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및 사용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들은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역차별적인 현행 건강보험정책의 조속한 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만 한의사와 함께 천연물신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확대하고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연물신약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