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를 살쳐보면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에 가중치 60%, 의료인수에 30%, 교육기능에 10%를 각각 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를 위해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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