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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맞을만 하면 때려도 된다가 반대 이유라구?”

대공협, 의사폭행 방지 법률 조속한 통과 촉구

“의료법 내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폭력방지 신설조항의 법률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환자·시민단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의료를 다할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6일 의료법 내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폭력방지 신설조항의 법률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진료와 관련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내의 폭력방지신설조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서 “폭력행위의 대부분의 원인은 늑장처치, 불친절한 태도 등의 의료인에게 있다”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해선 “맞을만 하면 때려도 된다?” 라고 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즉 어떠한 이유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진정 늑장처치, 불친절한 태도 등이 원인이라면 의사-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일 뿐 폭력이 정당화 될 근거는 없다는 것.

또한 “가중처벌, 이중처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관한 근거법률이 있으며 마약사범에 관한 가중처벌법률, 운전중인 자에 대해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 관한 가중처벌법률 등은 그 범죄자 등이 가중처벌 혹은 이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지켜야할 공익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더 큰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업무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운전 등 타 업무에 비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의사 80%, 간호사 85%, 의료기사 70% 정도가 폭력을 경험해 이미 의료기관내의 폭력은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제도로써 폭력 등 물리적 간섭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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