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2013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학영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추가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일부개정안이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 12조제2항제1호 신설· 제87조제1항제2호)
해당 행위에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다.
이 법은 이후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정부이송을 거친 뒤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찬·반 모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필요성은 있지만 형량이 높다는 의견과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대 입장으로는 폭행죄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높고, 의료인이 환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의료인과 환자 간의 관계가 불평등하게 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진료 중인 의료인이 환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의료기관에의 홍보와 함께 경찰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며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취객환자의 폭행과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대처도 미온적으로 나타나 응급실 폭력에 대해 대응책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이제는 공권력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조사된 설문에 따르면 병원근무 간호사와 경비·안내·교환의 경우는 폭언·폭행에 대한 노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환자로부터 56%, 보호자로부터 49.3% 가량이 폭언을, 폭행 유경험 비율 역시 간호사가 13.7%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 역시 간호사(12%)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폭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장시간 대기나 설명부족, 처치미흡, 불친절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응급실은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새벽시간에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숙련되지 못한 전공의들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적인 조치뿐 아니라 병원환경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