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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방지-의료기관 이중처벌 개선되나?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전현희 의원 “안정성 확보돼야”

의료인 폭행방지와 의료기관 이중처벌개선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월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완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구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구분해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현행 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완화토록 개정안은 명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이 심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즉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많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안정성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원은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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