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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폭행 처벌 요구 전 의료사고부터 해결하라"

시민단체, 의사폭행 가중 처벌 의료법 폐지 재차 요구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사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에 시민단체가 또 다시 재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과는 관계없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적인 효과만이 있는 법안일 뿐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단체는 우선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예방효과 보다 기존에 있는 형사처벌법에 의료법까지 추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화해·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등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데 의료인에 폭행·협박은 이보다 중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단체는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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