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시 환자 등이 진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진료보조자들(의료기사, 간호조무사)까지로 확대하고 진료방해 행위를 폭행, 협박 등의
진료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우발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
특히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
이에 전의원은 개정안에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명문화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