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하는 폭력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게 의사들이 부끄러운줄 알라며 발끈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에서 “폭력방지법을 후퇴시켜 응급실로 장소를 제한하도록 만든 시민단체는 부끄러운줄 알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폭력방지법은 진료환경 내 업무중인 의료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를 과잉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의료계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 전에 의사의 불치절이나 불충분한 설명, 반말,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하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대공협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향상과 의료시스템의 개선으로 해결할 일일뿐 폭력을 정당화 시킬수는 없다”며 “의료인과 의료환경에 악한감정만이 존재하는 시민단체는 법안을 후퇴시킨 것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공협은 이어 “폭력방지법의 목적은 의료환경 내 폭력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관계의 신뢰를 구축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의료환경 내 만연화된 폭력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폭력방지법이 원안대로 입법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의사의 80%와 간호사의 90% 정도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운전자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수 있는 특수한 직종의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할 때 가중처벌하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며 폭력방지법의 원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