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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응급실 의료진에 폭언·폭행 사태 심각

취객·구급대원 횡포 빈발-경찰 대처 미온-병원 ‘쉬쉬’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취객환자의 폭행과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처도 미온적으로 나타나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열린 응급의료현장의 폭력발생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유인술 교수(충남대병원)는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이제는 공권력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외려 훨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난동을 제압하는 안타가운 현실”이라고 실상을 폭로했다.

유인술 교수는 이어 “폭력발생 시 의료진이 고소를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종용한다”며 “전문경비업체를 고용하더라도 자칫 쌍방폭행이 우려돼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미온적 대처로 병원 속수무책
실례로 지난해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는 만취자의 응급실 난동을 경찰이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비난 글이 이어졌으며 해당경찰청은 사과의 글을 올리고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다. 그러나 응급실 의료진은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이날 토론자들은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함께 응급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실폭력의 원인인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시간 대기나 설명부족, 처치미흡, 불친절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크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강북삼성병원 법무파트 이항영 주임은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비롯해 경찰과 법원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대응, 전문경비 인력의 적극적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응급실은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새벽시간에 전공의들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숙련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폭력에 관한 사전인지척도와 폭력행위자 대화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또 우리나라 현행 제도 상, 경찰관이 합법적 절차없이 주취자를 보호조치했을 경우 환자가 보호조치 이후 고소와 진정을 했을 때 경찰관이 외려 피의자기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호조치 중 주취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때문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이는 외려 폭력행위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만취자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난동 방지장치 아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경찰과 병원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대응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를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업무지역으로 지정해 전문 경비인력들이 적극적인 폭력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항영 주임은 “무엇보다 응급의료수가체계를 현실화 해 응급진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상습적인 진료정체와 설명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가 있어야 전문 보안 인력의 수급•폭행방지 교육체계의 수립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태도 심각

한편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태도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광역시 소재의 모 대학병원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 인수인계란에 사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환자가 외출을 한 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119구급대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한 후 응급실 간호사에게 구급활동 기록지의 환자 인수인계란에 인수자 사인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간호사는 거부했다. 응급실 접수도 되지 않았고 응급실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구급대원이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다.

지난달 6월에도 창원시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119구급대원의 폭행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구급대에서 심폐정지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하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대원에게 “왜 사전 연락없이 후송했느냐, 이송중 심폐소생술은 왜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이에 구급대원이 의료진의 멱살을 붙잡고 폭행을 한 것. 이후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사회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이 나서 해당 의료진에게 사과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폭행사건은 발생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사전 연락없이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한 직후 또 다른 교통사고 환자를 연이어 같은 병원에 이송했다. 이에 의료진이 “사전 연락없이 병원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적하고 “병원 규모 상 동시에 2명의 중증 교통사고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안되니 한 명을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구급대원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후 사회 문제가 되자 해당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과 함께 내원해 의료진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기획이사는 “119 구급대원에 의한 폭력이 상당한 현실”이라며 “올해 들어서도 유사사건이 상당히 발생했으나, 병원에서는 사안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사건이 발생해도 ‘덮기를’ 종용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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