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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산 부원장 피습, 또다시 ‘경종’만 울리려나?

의료계, ‘진료의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에 촉각

[본지 프론트페이지 우측 기자수첩; 의사들 이제 '호신술' 배워야 참조] 지난 4일 부산에서 발생한 병원 부원장 흉기 피습사건으로 ‘진료의사 폭행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다뤄지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사망이나 중태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만 사안의 시급성이 부각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불법농성이나 헙박, 폭언까지 감안하면 의사들은 매일 폭력에 노출된 채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고통을 떠나 환자의 안전에도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좀더 단호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 문제를 떠나 ‘선의의 본업’을 수행하면서 위협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아주 민감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나중 문제’까지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이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지난 6월의 충남대 사건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진료중 의사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조항은 의료법 87조. 여기에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 상해, 살인 등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이미 의대교수협의회는 “벌칙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12조 2항(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덧붙여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상해-살해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지의 자료를 낸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버스기사 폭행은 가중처벌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응급실 근무가 잦은 전공의들은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87조의 진료중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건, 아니면 좀더 강도가 높은 법 조항을 신설하건 간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의협으로서도 복지부 및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개념 설정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많은 부분이 치료효과 및 의료분쟁 등에 의해 이뤄지는만큼, ‘진료중’의 개념을 광의화하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조문에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 사건은 시내 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피의자가 4일 저녁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찌른 것으로,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평소 치료효과, 비싼 치료약, 진료소홀, 전원요청 무시 등을 이유로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충남대병원의 김 모 교수가 치료효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에게 살해되고, 피의자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달 말에는 강원도 속초의 개인의원 의사가 괴한에게 피습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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