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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제1호 신설·제87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로 하고 같은 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신설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며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를 밝혔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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