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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금지 조항 의료법 신설 임박 “환영”

서울시병원회, 하위법령서 벌칙조항 뒷받침돼야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0일 제23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의료법상 ‘의료인 폭력행위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윤수 회장은 서울시병원회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 금지 조항 명문화를 통한 의사신변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위 법안심사를 거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전현희(민주), 임두성(한나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병원계의 오랜 요망사항인 의료인 폭력 금지조항이 의료법에 반영된 것은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진료받을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후속 하위법령 등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명확한 벌칙조항이 뒷받침돼야 해당 규정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이사회에선 또한 진료과별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추가추천을 회원병원에 의뢰키로했다.
아울러 6월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방향을 듣는 특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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