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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대한가정의학회, 주치의 제도 관철의지 “피력”

“선진국 사례 토대로 기민한 대응 필요”

대한가정의학회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주치의 제도의 관철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프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환경 변화와 관련된 학회의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최용준 교수와 대한가정의학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각각‘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모색’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행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용준 교수는 우선 “현재 정부에서 일차의료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 인 의료기관기능재정립에 있어서 주치의 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주치의 제도를 단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 개원 형태에 주치의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일차의료 주치 조직을 그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또한 “주치의 제도 실행시 생겨나는 단골 환자의 범위도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주치의 등 필요성과 실행의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차의료 강화를 말할 때도 꼭 전통적인 주치의 제도를 고집할 것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

이는 의료계 안에서 입지를 잃지 않고, 일차의료에 대해 배타성을 내세우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최 교수는 그러나 주치의 제도 확립에 앞서 실력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전달체계확립 의제와 관련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접촉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약 15년 만에 이 제도 도입의 정책의 창이 열렸으니 대한가정의학과 학회와 의사회는 일차의의료 중심임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재호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선호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단골의사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몇 가지 필수 전제 요건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프랑스의 선호의사제도의 성공은 가정의(GP)가 전체 활동의사의 50%를 차지하고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65%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진료비지불제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골의사제도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지도자의 추진 의지와 정책과정, 그리고 환자 등록, 진료기록, 의사결정지원, 정보의 공유와 전달, 서비스 평가 등에 쓰이는 건강정보체계 개발도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일차의료 의사를 중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분야의 전문의들이 경쟁적으로 진료하는 추진적인 모습이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 외에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 실행에 있어서는 관리추제의 통합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건보공단 만성질환 사례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24시간 응급전화상담 콜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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