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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 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설득력 얻나?

주치의 자격, 진료과목 관계없이 일정교육 이수로 부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1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치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주치의 제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안고있는 비효율적인 의료체계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 낮은 의료의 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일차의료체게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주치의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1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했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는 말만 무성한 제도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1차의료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나 전담의 제도 등과 같은 용어들이 대안으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합리적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만성질환 노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특수 집단 및 프로그램까지 주치의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러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통해 선택적 참여모형에서 의무적 강제모형으로 제도의 발전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 제도 도입 시 ▲제도참여 방식 ▲주치의 자격 ▲등록 및 전달체계 ▲베제공서비스 ▲지불보상방식 ▲재원조달방식▲조직 및 관리운영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 연구위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치의 자격으로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원하는 의사들은 누구나 일정 기간의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면 주치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헸다.

허나 여전히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지불보상방식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오영호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불보상방식으로는 먼저, 1단계로 연간 등록 관리료와 행위별 수가를 혼용․적요하고, 2단계로 인두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연간 등록 관리료와 행위별 수가의 혼합방식은 인두제 방식의 시행 전단계로 우선 등록환자에 대한 일정액의 연간 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전격적으로 인두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인두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한 일차수준의 서비스에 대해 인두제 방식을 보상하고, 중증 첨단 전문기술이나 부가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불공정한 과다경쟁과 이로 인한 보건의료 전반의 비효율성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사 장보기나 무분별한 3차 의료기관 선호와 같은 국민들의 의료행태와 의료기관들의 고급․고가장비 구입 및 의료의 고급화, 상품화 지향 풍조를 강제로 금지할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의료개혁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잘못 된 의료현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개혁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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