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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도, 종별 차등보상제로 전달체계 확립

국회입법조사처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프로그램 필요”

주치의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발행한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리즈 제4호이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증가시키면서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ㆍ시행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의료계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초래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을 주된 논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우리의 경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판다된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용의 상승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기전으로 뒷받침될 것이며, 등록환자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적 조직과 관련 인력 또한 구비돼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어 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ㆍ운영되어야만 한다.

보고서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특히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등 부분적 주치의 제도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마직막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치의제도의 도입ㆍ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및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의료 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형태의 ‘주치의협력의원’의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비영리 1차의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의 현재적 위험을 해소하고 전생애에 걸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료서비스 중심으로부터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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