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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도’ 도입 긴요성 제기 “관심 집중”

3일 정책세미나, 인센티브 병행한 구체적 도입방안 제시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긴요성이 제기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주치의제 논의 과정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해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에서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8년 정부와 여당의 주치의제도 관련 정책방안이 발표됐으나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정책의제에 밀려있던 중,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대립 속에서 정책의제가 소실되고 말았다.

주치의제도는 특성상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제도 유형이다.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정의학회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 현실에 맞는 주치의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주치의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치의제 도입 위해선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이상이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국민주치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세계적 경험에서 볼 때, 잘 갖춰지고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이라 함은 곧 국민주치의제도를 말하며, 이것이 전문의 중심의 현행 우리나라 동네의원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

그는 “국민주치의제도가 정착돼 있어야 일차의료가 견실해지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은 양질의 포괄적인 일차의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전문과목 중심의 파편적인 일차진료만 존재)이라며 국민주치의를 기반으로 환자-의사 간 신뢰 관계, 환자 의뢰와 역 의뢰 체계, 의원과 병원 간의 역할 분담 등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이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이는 급속하게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국민주치의제도가 없음으로 인한 환자-의사 관계의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며 주치의제가 국가의료체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치의제도의 설계 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일차의료의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둘째, 국민주치의제도 반대자들에게 반대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서 유연성을 가져 국민주치의 자격 요건의 완화(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의사가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함)와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울 것

△셋째, 일정 지역(광역시 규모가 적당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넷째, 국민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도록 국민주치의제도를 설계하고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 △다섯째, 국민주치의는 반드시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국한, 이것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원가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고 했다.

이교수는 추진전략으로 대국민 홍보와 대 의료계 설득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주치의제도 모형의 준비, 시범사업의 실시, 본 사업의 전면적 수행까지의 필요 기간을 산정하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주치의 법’의 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이교수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국민주치의 제도의 설계원칙 중 국민주치의 자격 요건의 완화와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주치의제도의 온전한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할 경우 이전의 경험에 비춰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했다.

특히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 지정기관으로 하고 검진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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