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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도,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동시에”

이재호 교수, 과잉진료 줄여…의료인력 수급책 개선해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시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종플루 대유행, 전국민주치의제도가 있었다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일차의료연구회 회장)에 의해서 제기됐다.

이재호 교수는 “국내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고 얼마 안되는 공공의료기관들 조차 시장기전에 영향을 받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 같은 전달체계 부재상황은 건강 형평성 악화와 국민의료비 양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재호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외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와 의료산업화 논리는 일차의료부문에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결여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수급정책과 진료비 지불체계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때 주치의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재호 교수의 의견이다.

현개 국내의 의료인력 양성은 병원에서의 전공의 수요에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인력 양성을 시장기전에 맡기고 있다는 것.

이에 이재호 교수는 “주치의제도 도입시에는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편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이 교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필요한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전문의(가정의) 수련방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호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 아래에서는 의학적 행위나 검사의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외래진료 빈도 수 늘이기 등 과잉진료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치의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경우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호 교수의 생각이다.

이재호 교수는 “제도가 정착할 경우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편을 통해 과잉 진료 및 진료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분절화된 수직적 보건프로그램들과 민간의료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다. 주치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국민의료비 감소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기여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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