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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시장 판도변화 예고…’카운트 다운’

1월 31일부터 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일체 공개 의무화”

비급여 진료시장에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 등과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갖춰 두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추가로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는 것.
의료소비자들이 비급여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어 각각 비교-판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돼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 개정령의 주요내용과 복지부의 설명을 요약·정리한다(첨부파일 참조).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
=‘환자의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환자가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사용해야 한다(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통한 감염예방을 강화.

▲병원 내 약사 기준 합리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의 정원을 정함’
☞병원 내 약사 정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기관 내 약무업무의 수준 향상 기대.

▲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등 규정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에 따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추가로 필요한 진료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의료기관 부수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하고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이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의 병원 등에 설치한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내에 이 규칙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도록 함’
☞주거지역 내 설치된 병원의 장례식장이 합법화돼 국민들의 장례식장 이용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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