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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항목과 가격 모두 공개토록 의무화”

政, 환자 진료기록 공개-병원내 약사기준 등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료법이 개정(2009년 1월30일 개정, 2010년 1월3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

또한 병원 내 약사정원 합리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 강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
=의료기관 내 약사의 업무 중 조제업무 외에 복약지도 업무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임상 약제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현행 모호한 약사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즉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토록 명시했다.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 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했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교부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한의사의 전문의 표방금지가 2009년 12월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을 개설하는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한방병원·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조제연원일·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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