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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이 마트인가? 비급여 진료 왜 공개 요구”

병의원 충격 “진료 수준과 치료제 다른데, 가격비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등의 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개원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와 같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비교는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의료의 질하락이 우려된다는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비급여 진료 가격 공지 누구를 위해?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선택의 다양성을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원가는 “진료 수준 및 사용하는 치료제 및 기기의 종류가 다른데 이를 천편일률 비교하도록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관계자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 경쟁에 의한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공개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관계자는 또한 “실제 개원가에서 시술에 대한 가격표를 브로셔 등으로 제작해 병원에 배치하거나 상담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환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할인 받는지 느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게 하는 올바른 정보이용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술 및 진료에 쓰이는 기구, 의료진의 진료 수준, 그리고 간호 보조인력 서비스 등 이 모든 가격이 다 포함돼 수술비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곳이든 수술비가 같을수 없는데 가격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결국 과도한 가격 경쟁이 유발돼 서로 죽이기 싸움 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B피부과 김 모원장 역시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의 진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이저 기기역시 종류와 사향이 각각 천차만별인데 이를 식료품가게에서 물건값을 비교하듯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병원에서 음식점처럼 가격표를 만들어 메뉴판처럼 제공하는 하는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개원가에서 비급여 진료는 상담이후의 진료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책정해 공개한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또다른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 높은 전문의 의료 각광받을수 있는 기회 될 수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간 과다 경쟁 시대에 도래한 만큼 이와 같은 법안으로 오히려 질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호기로 될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성형외과나 비보험 가격이 이미 경쟁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미 카페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가격을 두고 비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법제화 된다해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격 경쟁이 유발 되도 수술 잘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아마 정당한 값을 받을 것이고, 가격은 낮지만 의료의 수준이 떨어지면 결국 도태될 것이라며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양질의 의료가 살아남게 되는 쪽으로 갈 것같다고 설명했다.

즉, 결국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시술을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실행으로 신중을 고려해 선택해야할 병원을 가격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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