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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제3자 청구제’ 강행으로 초긴장

의료계 거센 반대속 보험연구원측 관련법률안 정비 주장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법률안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이성남 의원이 입법발의한 이 법율안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는 민간의료보헙에관한 사안인데다가 청구도 보험회사 등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의료계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1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내용 및 주요 쟁점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법률안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제3자청구제에서는 제3자지급제에서 발생하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실무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제3자지급제의 도입과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증진 극대화와 운영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제3자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연구원들은 “2009년 9월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은 표준화됐으나 그 이전 상품은 복잡해 공·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출 등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전면적 제3자지급제로의 전환보다는 먼저, 실무적으로 수행이 수월한 제3자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권익증진 효과는 최대한 얻으면서 요양기관과 보험회사들이 실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연구원들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본인부담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민의료비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심사ㆍ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은 진료수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모른채 의료서비스를 선구매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최소화해 환자상태에 따른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구원들은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비 절감액을 보상 확대 및 보험료 인하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와 의료산업의 운영효율성 증대, 국가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사보험은 민영의료보험 운영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법률(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법률이 재정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이성남 의원실 역시 내용을 다듬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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