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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공개안’ 醫-政간 새 불씨

복지부 입법개정안 국회제출에 의료계 강력 반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9월)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해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과당·저가경쟁, 진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찬성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추진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부문도 어떻게 논의될 지 관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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