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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결국 원안 통과! “시행 임박”

규개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 상당수 원안 통과

논란이 야기 됐던 원격의료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 고시를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측이 마련한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돼 향 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를 모았던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방병원내에 영상의학과를 비롯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를 단독개설 할 수 없다는 당초의 원안대로 처리됐다.

지난 1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상당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진료비 고시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변경 등의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의 인준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인준을 남겨두게 됐다.


우선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를 대상으로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방안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그대로 규제심의를 통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오는 31일 시행을 앞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및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단, 이 두가지 조항의 경우 의료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일정부분 감안해, 일부 문구를 수정해 시행하게 됐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것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시행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감안, 조문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 고지는 접수 창구 책자 비치가 아닌 모니터 설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에서 반드시 초기화면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만을 시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진료과목을 표기하도록 한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정안은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과 기존 명칭을 변경 하는 병의원에서만 적용한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협진과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된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를 단독 개설여부는 당초 원안대로 이들 진료과목의 한방병원내 단독개설은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이는 시행 1년이후 규개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이 3년간의 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등의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조문만을 수정,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한편, 이 날 규개위의 규제 심의 결과와 관련 의협은 원격의료를 제외한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단독개설 금지 등 대다수의 안건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조문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심의를 통과한 것에는 유감을 표하고, 향 후 이 법의 국회 인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의협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료법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규개위의 심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밝혔다.

즉, 규개위의 성격상 의료계의 요구안을 수용해 1차의료기관 혹은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규제로 판단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의협관계자는 따라서 원격의료 문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인준 여부를 두고 논의 될 때 원격의료에 대한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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