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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회사 이익추구 위해 비급여 수가통제 안돼?

병협 “민영보험 제3자 지급제도 입법발의 철회하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발의를 철회해주도록 요구했다.

병협은 이번 법률제정(안) 관련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를 앞두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병협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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