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2010년 3월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표는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것.
즉 국립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해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의원측은 “대학원대학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