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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심사, 초미의 ‘관심’

법안심사소위 회부, 수익성과 공공성…공무원 신분 변화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전환시킴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부지매각→이전·신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 볼 때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노조측에서는 법인화가 될 경우 수익성만을 쫒게 돼 공공성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사업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하지만 현재 국립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 장기이식관리사업 및 중앙응급의료관리사업은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특수법인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노조 관계자는 “법안에서는 10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닌 현재의 공공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허울 좋게 10가지 사업을 내세웠지만 결국 수익성이다. 국립의료원의 역할에 걸맞게 발전하기 위해선 오히려 국립의료원일 때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가 되면 정부 등 찬성측 입장에서는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수익구조개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확보,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수법인화로 전환될 경우 공무원 신분상의 변화도 관심 포인트다.

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분적 불이익을 방지, 이해관계 충돌을 완화하려 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준다고는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보장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 특수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출 등 향후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이 18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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