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불법 판매를 자행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주)인터파크 G마켓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국내 업계 중 2위를 차지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반인의 접근이 빈번한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법 사항이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판매자명:건강을위한샵)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행위를 방조한 (주)인터파크 G마켓에 대해서도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각각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마이녹실, 스칼프메드, 콘트라투벡스겔, 엘레비트포르나탈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