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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취약지역 근무 간호사, 한시적 지원 필요”

병협, 간호조무사 대체인정-해외 간호인력 활용 등 건의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간호사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등급 차등제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간호조무사 대체인정, 해외간호인력 활용 등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들의 의료취약지 병원에서의 근무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수급 관련 정책 개선 건의서’를 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병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약 3만7000여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1만1000명의 신규 간호인력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현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7가지 안을 건의했다.

우선 병협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경영상황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이 이뤄질 때까지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상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원료수가를 최소 원가 수준으로 개선(현행 원가의 70% 수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인력투자에 대한 유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현재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제도적으로 현실화 해 병원에서도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활동 중인 조선족 동포 등의 간호인력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간호대학의 모집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보육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아울러 지역거점 공공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 요청했다.

병협은 “중소병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평균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겠으나 취약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액의 근무수당을 국고 지원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취약지 병원의 근무기피 분위기를 해소할 뿐 아니라 높은 이직률에 따른 고용불안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해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범위까지 확대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병원 현황은 ▲강원도 9곳(종합병원 1, 병원 5, 요양병원 3) ▲경기도 3곳(병원 2, 요양병원 1) ▲경상남도 15곳(병원 14, 요양병원 1) ▲경상북도 25곳(병원 18, 요양병원 7) ▲전라남도 37곳(종합병원 4, 병원 26, 요양병원 7) ▲전라북도 15곳(병원 8, 요양병원 7) ▲충청남도 17곳(병원 10, 요양병원 7) ▲충청북도 13곳(종합병원 1, 병원 8, 요양병원 4) 등 총 1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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